합병 및 주권제출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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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3,943회 작성일 21-12-24 10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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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및 주권제출공고
주식회사 삼건사(“갑”)는 2021년 12월 23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석하개발1(“을”)을 아래와 같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이 합병에 따른 신주식 배정을 위하여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구주권을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“갑”은 “을”을 흡수 합병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“을”은 해산한다.
2. 합병비율 : “갑” 보통주 : “을” 보통주 = 1 : 0.4의 비율로 합병 신주를 배정한다.
3. 합병기일 : 2022. 01. 25.
2021년 12월 24일
주식회사 삼건사
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35-12,
(장성동,창진빌딩 3층)
대표이사 정호경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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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및 주권제출공고.pdf (308.0K)
2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2-24 10:41:18